
절차를 단축한다. 식약처는 5일 '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'을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의약품과 의약외품,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포장재나 제조소 변경 등에 대한 허가 변경 신청 시 신속 심사를 지원한다. 앞으로 6개월간 법정 처리기간의 70% 이상을 단축한다는 목표다. 의료기기는 의약품 제조·품질관리기준(GMP) 심사가 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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